본문 바로가기

페이스북 광고 정책

페이스북 광고 정책 이해하기 - 성인용 콘텐츠

반응형

안녕하세요 제우스 입니다.



오늘은 광고 정책 성인용 콘텐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용 콘텐츠는 페이스북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다소 엄격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우선 정책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정책

광고는 성인용 콘텐츠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나체, 음란하거나 노골적인 자세 묘사, 과도하게 외설적이거나 성적으로 자극적인 활동이 포함됩니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소통하거나 누군가가 만든 콘텐츠를 볼 수 있음을 주장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는 성적인 의미를 암시해서는 안 되며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성인용 콘텐츠만큼 광고에서 활용되기 쉬운 건 없습니다.


섹스 마케팅은 언제나 가장 최고 효율의 트래픽을 긁어모을 수 있죠.



다만 그런만큼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품 판매에 곤혹을 겪는 광고주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속옷이나 수영복 등 특정 신체가 부각될 수 밖에 없는 광고에 있어서는


광고 이미지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해당 정책에 대해 살펴볼까요?



성인용 콘텐츠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정적인 콘텐츠

다른 하나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우선 선정적인 콘텐츠는 노출 자체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정책 예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노골적으로 성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복근, 엉덩이, 가슴과 같이 개별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이미지"





상당수의 속옷 광고가 비승인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라 하더라도 특정 신체부위가 강조되면 해당 정책 적용을 받습니다.



둘째로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인데요.



해당 콘텐츠는 다소 맥락에 따라 이해해야 합니다.


정책 본문 예시에는 다음과 같이 적시되어 있는데요.



"과도한 노출을 보이거나 성적인 행동을 암시하는 콘텐츠"




정책 본문에는 예시 사진으로 바나나를 야릇한 표정으로 핥고 있는 여자분의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사진속에 나타난 특정 행동이 성적인 암시를 나타낸다면 이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로 분류됩니다.



사실 대부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광고 방영이 금지된 라우동이라는 우동 광고를 아실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유투브를 통해 한 번 확인해보세요.



해당 광고 역시 광고 시간동안 아무런 선정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으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에 대한 암시를 했기 때문에 광고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소 나이브하게 성적인 암시를 진행하는 투의 광고는 해당 광고 정책 적용을 받습니다.





섹스 마케팅은 사실 온라인 광고에서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 이에 대해 지금처럼 강경한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수많은 유저 및 청소년들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련되게 광고 정책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성인용 콘텐츠는 엄격할 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에 대해 민감한 문화권도 있을테니까요.





보다 깨끗한 콘텐츠를 위해 성인용 콘텐츠를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