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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광고 정책

페이스북 광고 정책 이해하기 - 성인용품 또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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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우스 입니다





오늘은 광고 정책 중 성인용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문화 및 정서로는 아직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광고하는 사람들보다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더 보수적이랄까요?






물론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성인용품을 완전 판매하지 못하는건 아니에요.


콘돔과 같은 피임도구를 파는 광고주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성인용품 판매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는게 기정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지 정책 본문부터 한 번 살펴보도록 하죠.



정책

광고는 가족계획과 피임 광고를 제외하고 성인용품이나 서비스 판매 또는 이용을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피임 광고는 성적 쾌락이나 성 기능 향상이 아닌 제품의 피임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만 18세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계획은 인공수정이나 정자은행과 같은 광고를 뜻합니다.



정책 이름에 명시된 서비스에 속하는 시술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임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콘돔 광고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이외의 광고는 대부분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가족계획 및 피임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광고 문구에서 다음을 주의해 주셔야 해요.


바로 해당 제품 또는 시술을 통해 성적 쾌락이나 성기능 향상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일례로,


우리가 지하철 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기능 향상 보조제의 경우는 판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겠죠?


또한 몇몇 콘돔 광고의 경우


콘돔의 피임을 위한 성격 외에 성적 쾌감에 대해 광고하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구 역시 광고 정책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정책 본문에 예시로 나온 문구는 다음과 같아요.



"쾌감을 높여주는 콘돔" 

"성생활을 한 차원 높여주는 젤을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성인용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이미지는 다소 선정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후 성인용 콘텐츠 광고 정책과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이번 광고 정책의 핵심은




가족계획 및 피임을 위한 제품 외의 성인용품 판매는 금지되며


광고 문구에 해당 제품을 통한 성적 쾌락 또는 성기능 향상으로 인과 관계를 연결시키지 마셔야 하는 점입니다.



잊지 마세요!!